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출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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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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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 출자전환
회사의 지분을 채무액 대신 지급하는 방식, 지분구조의 변동이 온다.
어차피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목적이므로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을 여지가 크다.
회사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분을 재매각할 경우는 있어도 경영권을 뺏으려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회사의 지분을 채무액 대신 지급하는 방식, 지분구조의 변동이 온다.
어차피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목적이므로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을 여지가 크다.
회사가 정상화되는 경우 지분을 재매각할 경우는 있어도 경영권을 뺏으려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10-3284-4783/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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