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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이란
사법상(私法上)의 법률적 다툼에 대한 소송 즉, 개인사이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嶪)등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될 수 있으며,
상사사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한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가 있으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판결절차]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되는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강제집행절차]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자발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때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 강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2.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항소]
제1심에 대해서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상고]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