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제도
[개인회생 개요]
총 채무액이 신용채무는 5억원, 담보부(저단권,질권,유치권등)채무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자 (취업형태 불문) 중 파산원인(본인의 재산보다 채무초과의 상태)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본인의 월 소득에서 아래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에서 5년동안 채권자들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채무조정 신청사건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빚을 내어 사용하였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채무가 전 재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지급불능상태가 예견이 되거나 현재 지급불능자로써 성실하나 불운한 본인의 총 채무의 탕감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