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07 11:32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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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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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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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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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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