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4-17 09:30
조회
1,188
관련링크
본문
울산형사소송 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당사자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든,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든
막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다듬어서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놈이 알고, 나도 알지만 경찰과 검사와 판사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데
본인만큼 그 사건에 애착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세상에 한 사건만 있으면 전념할 수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건 중의 한 사건인데 본인만큼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겠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사와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분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잘 정리하고 증거를 잘 갖춰서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가해자로서도 경찰과 검사와 판사에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알고, 나도 진실을 알지만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그 진실을 어떻게 아나.
따라서 가만 있어도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여러 사건 중 한 사건에 불과하므로 최악의 경우 무죄임에도 유죄가 되거나
유죄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볼 때 경미한 유죄거나 충분히 처벌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일도
최악의 경우 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서도, 공탁을 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물론 본인이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능가하는 천재적인 지력과 담력의 소유자로서
언변도 출중하여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내 경험상 없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당사자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든,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든
막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다듬어서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놈이 알고, 나도 알지만 경찰과 검사와 판사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데
본인만큼 그 사건에 애착이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세상에 한 사건만 있으면 전념할 수 있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건 중의 한 사건인데 본인만큼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겠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사와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분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잘 정리하고 증거를 잘 갖춰서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가해자로서도 경찰과 검사와 판사에게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알고, 나도 진실을 알지만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그 진실을 어떻게 아나.
따라서 가만 있어도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여러 사건 중 한 사건에 불과하므로 최악의 경우 무죄임에도 유죄가 되거나
유죄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볼 때 경미한 유죄거나 충분히 처벌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일도
최악의 경우 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서도, 공탁을 위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하다.
물론 본인이 경찰과 검사와 판사를 능가하는 천재적인 지력과 담력의 소유자로서
언변도 출중하여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갈 자신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내 경험상 없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