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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 고소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울산변호사 이민호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06 17:23
조회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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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 고소 경찰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 울산변호사 이민호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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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경찰에서의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경찰에서 부를 때 변호사와 대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통 가볍게 생각하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실수의 시작이다.
경찰들은 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상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기정 사실화하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 모두 국가기관이고 공익의 대변자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고소당한 사람 모두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것은 법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현실에서는 본질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은 형벌을 위한 기관이므로 아무래도 피해자측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므로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내린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없이도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뒤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마디로 성범죄사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 엿장수 마음대로인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된다.

더구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자라면 바로 고소했을 것인데 상당 기간 지나서 고소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어떤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대법원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만들어 놓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하더라도 그런 행동만을 놓고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고소당한 사람의 손발을 묶어 놓는다.

즉 피해자다움을 가지고 성범죄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나라의 독특한 형사 재판 논리이다.

이상하게도 성 관련 사건에서는 우리 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이다.
 
그리고 말로 경찰이나 검사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전문가이다.
그리고 훨씬 머리가 좋다.
그리고 세금으로 훈련받고
좋은 장비로 수사력을 갖추고 있다.

말로 경찰이나 검사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근거없는 희망이라고 알려 드리고 싶다.
 
정말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첫 조사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해 변호사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사고소를 당하여 위축된 상태에서 머리가 더 안돌아 갈 수 있으므로 유리한 부분에 대화하고 조력해 줄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반면 스스로 생각해도 유죄라면 조속히 합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게 되면 2차 가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거나 별도 입건되서 죄가 추가가 되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붙여주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로 고소당한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를 위한 접촉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이라도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공탁은 최후의 수단이다.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후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공탁하면
법원에 바로 찍혀서 정상참작이 안된다.

그리고 공탁은 피해변제 효과에 불과해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 불원의 의미가 포함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약하다.
그래도 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골로 안갈 수 있다.

공탁은 그러면 쉬운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
가해자는 확보하기 힘든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변호사는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더라도 각종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수이다.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유리한 정상을 제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현출할 수 있는 강심장은 잘 없기 때문이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대법원에 어느 선에서 처벌하라는 기준 선이 있다.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가 있다면 기준이 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형을 깎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양형기준에 따르자면 징역 1년 갈 일을 가만 있다가 징역 1년 가는 것 보다는 정상을 인정받아 형을 깎아서 6월을 가는 것이, 만약 벌금이라면 벌금 1000만원 내는 것보다는 500만원 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감당도 못할 거면서 혼자 대처하려 말고 변호사를 찾아라.
그게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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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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