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기망 기준(어떤 경우가 전세 사기인가?)-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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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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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기망 기준(어떤 경우가 전세 사기인가?)-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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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기간 중의 경제적 능력 및 여건 구체적으로는 통상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폭과 그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 폭,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들어도 그 줄어든 만큼을 메꿀 수 있는 수입원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후 전ㅅ헤가격 하락 폭을 메꿀 다른 자금원이 없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령한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보증금을 못돌려줄 수도 있다는 보증금 반환불가의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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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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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기간 중의 경제적 능력 및 여건 구체적으로는 통상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폭과 그에 따른 전세 가격 하락 폭,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이 줄어 들어도 그 줄어든 만큼을 메꿀 수 있는 수입원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후 전ㅅ헤가격 하락 폭을 메꿀 다른 자금원이 없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령한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보증금을 못돌려줄 수도 있다는 보증금 반환불가의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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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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