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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타이밍---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17 20:08
조회
1,332

본문

예전에 젊은 고객이 찾아왔다.

회사 회식을 했는데 술이 너무 취해 자기 차인 줄 잘못 알고 남의 차를 끌고 집에 왔다가 출근할 때 보니 모르는 차키가 식탁에 있고 나가 보니 모르는 차가 있기에 차에 붙어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차는 돌려 줬지만 이미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는 것이다.

다행히 음주는 측정이 안되서 넘어갔지만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었다.

즉시 선임 후 확인해 보니
휴대폰에 피해자 연락처가 남아 있어서
합의를 타진한 결과 합의 가능성이 컸다.

피해자 마음 바뀌기 전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주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받아오라고 해서 이틀전 합의를 받아 냈는데
그날 마침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검사실 배당에 하루가 걸린다기에 어제
기다렸다가 배당을 확인한 후
검찰에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접수시켰다.

물론 반성문 작성 요령도 고객에게 코치해서 성의껏 작성하도록 하였다. 바로 기소유예 ^^

​기소유예란 정상을 참작해서 벌금 약식이나 정식 재판에 안넘기고 종결하겠다는 검사의 처분이다.

고객 "최소 벌금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나 "재판 가기 전 신속한 조치가 주효했네요.^^
앞으로는 술 조심하세요."

인생이든 뭐든 타이밍이다.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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