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 모욕죄 --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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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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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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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과 명예훼손 모욕죄
ㅡㅡㅡㅡ울산형사소송 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사무실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카톡을 보내왔다.
서울 사는 누가 뭐 물어본다고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전화 올거라는 이야기다.
제발 까칠하게 굴지말고 상담 좀 해달라는 부탁이다.
전화상담은 안해주는데 서울이고 집사람 부탁이라 허락했다.
잠시 뒤 전화와서 물어보는 내용은 전화 건 사람의 지인인 가정주부의 일인데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 본다며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 단게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당할 일이냐는 것과 피해자측 고소대리인인 변호사가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6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응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합의되면 재판안가는게 맞냐는 질문이다.
다음은 상담 내용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ㅡㅡㅡ
인터넷에 댓글 달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중범죄다.
그 타인에는 사망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자도 포함이다.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
정진석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으로 누구 명예훼손했다고 최근에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잖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실형 갈 수 있는 범죄다.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크므로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범죄성립 각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않되는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없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불원 내지는 고소취소의 의미이니 재판가기 전에 합의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재판 중에라도 합의하면 처벌 못하고 공소기각해야 된다.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피해자 마음이다.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에 응하지 않자 열받아서 금액을 더 올린 듯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해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가치 손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저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따라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과도하게 요구한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판사나 검사는 합의 여부만 볼 뿐이지, 피해자가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해서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처벌시 참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무릎끓고 빌어서라도 합의금을 깎는 것은 가해자의 능력이다.
그래도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적게 처벌된다.
피해자는 합의 안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게 한 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면 위자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금액 결정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이 아까워서 형사 재판에서 합의 안하면 꼼짝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득이 금전 공탁을 하더라도 형을 깎을 수는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의는 반성, 용서,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 완전 변제, 처벌 불원의 의미로서 처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공탁은 반성, 용서, 처벌 불원의 의미는 없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피해 일부 변제 행위의 의미일 뿐이므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자!!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합의해서 재판까지 안 갈 것이냐.
합의 대신 공탁이라도 하고 그냥 재판받고 좀 적은 처벌을 받고 대신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당할 것이냐.
합의나 공탁없이 재판받고 처벌은 원래대로 처벌받고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당할 것이냐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이다.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ㅡㅡㅡㅡ울산형사소송 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사무실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카톡을 보내왔다.
서울 사는 누가 뭐 물어본다고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전화 올거라는 이야기다.
제발 까칠하게 굴지말고 상담 좀 해달라는 부탁이다.
전화상담은 안해주는데 서울이고 집사람 부탁이라 허락했다.
잠시 뒤 전화와서 물어보는 내용은 전화 건 사람의 지인인 가정주부의 일인데 대신 물어봐 달라고 해서 물어 본다며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 단게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당할 일이냐는 것과 피해자측 고소대리인인 변호사가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6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응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합의되면 재판안가는게 맞냐는 질문이다.
다음은 상담 내용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ㅡㅡㅡ
인터넷에 댓글 달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중범죄다.
그 타인에는 사망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자도 포함이다.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다.
정진석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으로 누구 명예훼손했다고 최근에 징역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잖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실형 갈 수 있는 범죄다.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크므로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범죄성립 각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않되는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없다.
따라서 합의는 처벌 불원 내지는 고소취소의 의미이니 재판가기 전에 합의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재판 중에라도 합의하면 처벌 못하고 공소기각해야 된다.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피해자 마음이다.
처음에 제시한 합의금에 응하지 않자 열받아서 금액을 더 올린 듯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해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가치 손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저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
따라서 합의금을 피해자가 과도하게 요구한 것인지도 의문이거니와 설령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판사나 검사는 합의 여부만 볼 뿐이지, 피해자가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해서 피해자를 탓하고 가해자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처벌시 참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면 무릎끓고 빌어서라도 합의금을 깎는 것은 가해자의 능력이다.
그래도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적게 처벌된다.
피해자는 합의 안하고 가해자가 처벌되게 한 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면 위자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금액 결정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돈이 아까워서 형사 재판에서 합의 안하면 꼼짝없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득이 금전 공탁을 하더라도 형을 깎을 수는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의는 반성, 용서, 합의금 지급으로 피해 완전 변제, 처벌 불원의 의미로서 처벌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이지만, 공탁은 반성, 용서, 처벌 불원의 의미는 없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피해 일부 변제 행위의 의미일 뿐이므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자!!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합의해서 재판까지 안 갈 것이냐.
합의 대신 공탁이라도 하고 그냥 재판받고 좀 적은 처벌을 받고 대신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당할 것이냐.
합의나 공탁없이 재판받고 처벌은 원래대로 처벌받고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당할 것이냐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이다.
ㅡ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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