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행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9-30 14:02
조회
925
관련링크
본문
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행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
법인계좌개설시 기본 서류 외에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법인의 계좌가 개설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울산변호사 법률상담
----------
법인계좌개설시 기본 서류 외에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해 유령법인의 계좌가 개설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