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주거침입이란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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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에서 주거침입이란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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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거침입이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기가 속한 아파트의 동 건물의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이 아니라 다른 동 건물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는 타인의 주거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성립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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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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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거침입이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기가 속한 아파트의 동 건물의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이 아니라 다른 동 건물에서 강제추행 당한 경우는 타인의 주거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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