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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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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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주사를 놓으면서 주사부위 감염으로 4주간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의사에게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주사부위 감염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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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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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주사를 놓으면서 주사부위 감염으로 4주간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의사에게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었으나 주사부위 감염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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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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