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임의제출 여부 입증책임 - 위법수집증거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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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1-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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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임의제출 여부 입증책임 - 위법수집증거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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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도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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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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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도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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