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사건 분쟁 변호사 법률상담----교회 건축 목사 장로 특혜 금품수수 장부 조작 공사비 업무상 배임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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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송/교회사건/교회분쟁 변호사 이민호] 업무상 배임 등
교회건축과정에서 목사나 장로가 특정업체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경우,
이를 이유로 금전적 댓가를 반대급부로 받은 경우,
장부를 조작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을 빼돌린 경우
각 민,형사적 책임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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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유로 금전적 댓가를 반대급부로 받은 경우,
장부를 조작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 돈을 빼돌린 경우
각 민,형사적 책임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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