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담합행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16 17:24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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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담합행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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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행위 해당하므로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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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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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행위 해당하므로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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