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 - 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원금만 기재한 경우 시효 중단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6-11 16:38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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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원금만 기재한 경우 시효 중단의 범위 - 울산민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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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다2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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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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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다2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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