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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명도소송변호사 - - 재개발업체와 계약했는데 건물명도 떄문에 문제가 된 고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8-29 10:41
조회
778

본문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  재개발업체와 계약했는데 건물 명도 때문에 문제가 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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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보장되서 강력한 임차인의 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고객이 많다.

더구나 재개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데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지 않고 만약 나가게 되더라도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고객들이 많다.


그러나 꼼꼼이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애초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재개발 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은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해두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을 신경쓰지 못하고 명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이 없어야 한다.

임료 지급의무, 동의없는 전대 금지 의무, 목적물을 훼손하지 않을 의무 등등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없이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속히 계약 해지 및 명도를 통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갱신청구 기간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왔더라도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통지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더 갱신이 안되고 계약이 종료된다. 그래야만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귀찮더라도 좀 부지런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만수무강에 좋다.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이민호 상담예약
052-272-6390

토지 건물 인도(명도) 소송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입니다.  --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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