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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때로는 눈치가 필요하다 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1 17:02
조회
2,782

본문

눈치가 빨라야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 법이다.

간만에 지인인 예전 살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옆 호실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몇 주민들이 아파트 시공사 겸 시행사인 회사로부터 돈돌려달라는 공문을 받고 멘붕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이민호 변호사 아니냐고 묻더란다.

이야기인즉슨 이렇다.

6~7년전 내가 그 아파트 살 때 입주민들이 시공사 겸 시행사인 회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맡기고 싶다는 주민들과 또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다는 주민들이 두패로 갈라졌던 적이 있었다.

갈라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살펴보니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해서 가급적 소송을 하지말고 하더라도 나 아닌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서 맡기되 대신 나는 하자소송에서 빠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나를 실력없어서 그따위 소리한다며 미심쩍어하는 대다수 주민들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승소를 자신하던 전관출신 모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려 했고, 나를 믿는 일부 소수 주민들(나 포함해서 딱 4가구, 부부 공유인 집이 두집이어서 머릿수로는 나 포함 6명)은 내 말을 믿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전관 변호사가 선임해서 진행하던 사건이 1심에서 승소가 되버려 1500만원 정도를 각 호실마다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1심 판결 금액이 작다며 그 즉시 그 전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여 항소를 해버렸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승소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관변호사를 통해 1심 승소판결이 나게 되자 나를 믿고 소송안한 일부 주민들을 모아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에서 이미 전관변호사가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니 그냥 누워서 떡먹기로 아주 간단하게 빠른 시간안에 똑같이 1심 판결선고가 나버렸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은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와중에 나는 그 사건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해서 우리 사건에서 조속히 1심 판결 승소를 받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돈을 신속하게 받아 내었다.
 
그러나 비록 신속하게 다른 사건 1심 승소 판결을 원용해서 승소는 하였지만 아무래도 그 1심 판결이 이상한 것같다는 느낌이 들어 내 고객인 일부 주민들을 일일이 설득하여 우리 일부 주민들은 항소를 포기하게 하고 이 정도에 만족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하다보니 눈치가 는 것이다. 다행히 시공사도 우리 일부 주민들에게는 항소를 하지 않아 우리와 소송한 1심 판결은 확정되었고 돈은 바로 주민들에게 입금되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은 더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지만 소송과정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워낙 나를 믿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나와 우리 고객들 5명은 1심에서 확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받은 돈은 시공사 겸 시행사인 회사가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어져 사실상이나 법률상 반환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눈치보다가 신속히 판결 받아서 신속하게 돈 받고 신속하게 마무리도 지어버린 것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 주민들이 포함된 전관출신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는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그 돈이 작다고 하면서 항소를 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대로이다. 그러자 시공사 겸 시행사인 회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대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이 취소되어 시공사 겸 시행사가 100프로 승소하여 지급한 돈을 다 회수해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회수에 응하지 않은 9명에게 몇년 동안의 이자까지 붙여 돈을 돌려달라는내용증명이 왔는데 그때 혹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의 주민들 담당 변호사가 내가 아니었냐는 전화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부터 받고 "대법원까지 끌고 간 그 변호사는 제가 아닌데요. ^^"라고 대답해 주면서 얼마나 고소한지 ㅎㅎ~~~ ^^

변호사하면서 때로는 눈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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