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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두르면 안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17 12:58
조회
2,769

본문

[급하게 너무 서두르면 안된다]

무슨 일을 하든 서두르면 안된다
는 것을 터득하느라 많은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했다.
타고 나기를 급한 성격에
워낙 가진 것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나는
가야할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마음이 조급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돌아 보니
될 일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되게 되어있고, 모든 일은 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끼게 된다.
꽃은 때가 되어야 피고, 공부도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성취에 이르며 소송도 어느 수준까지 성숙해야
판결이 되든, 조정이 되었든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변호사 초년 시절을 31세에 시작한 나는 서두르는 급한 청년 변호사였다. 일을 맡으면 신속하게 성과를 내리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니 재판을 들어가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빨리 재판을 끝내주어야 할 사건 같은데도 판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끝낼 생각을 안하고 상대방 변호사도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는 듯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판사가 무슨 말을 하면 짜증스러워하고 말을 끊기도 하고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듯 하면 싸우기 일쑤였다.
싸움 닭이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판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내 사건에서 보완하면 신속하게 이길 수 있는 요점을 친절하게 힌트 준 부분이었고
상대방 변호사가 주춤 댄 부분은 판결보다는 합의나 조정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보자는 제스쳐였던 것 같다.
나도 이제 세월 속에 단련되었는지
판사나 상대방측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뭐라고 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판사가 하는 이야기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코칭이고 상대방측 변호사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호소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얼마전 형제간의 상속 문제 사건을 수임하여 소장을 접수시킨 후
상대방측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박하고 들어왔지만 예전과는 달리 이에 대해 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급하게 처리하려하지 아니하고 쌍방이 서로 좀 감정이 차분해지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었다. 그러면서 소장을 받은 상대방측도
우리 고객 주장에 충분히 숙고하고 우리 고객도 상대방 답변을 읽고 차분히 돌아볼 여유를 준 후 우리 고객에게 상대방을 만나서 합의를 타진해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코치해 주었다. 물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가장 좋은 것은 대화이기 때문에 소송을 잠시 늦추더라도 형제간의 일은 대화부터 해 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변호사는 운동경기의 감독 역할이나 마찬가지다.
다행히 쌍방 모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지만 나의 중재와 조정으로 소장 한번 쓰고도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소송은 취하하게 되었다.
예전같이 급하게 상대방 변호사의 답변서에 급하게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격앙이 된 상태가 되도록 처리했더라면 서로가 감정이 상해서 생각도 못할 해결 방법이다.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일을 배우는 것도 그렇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실있게 천천히 배우면서 익히려고 해야지 급하게 해서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요즘들어 항상 나 자신에게 되뇌이고 있으면서
내 아이들에게도 당부하고 있다.
급하게 너무 서두르면 안된다.
뭐든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열매가 익어 떨어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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