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의료소송 법률상담 ㅡ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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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의료소송 법률상담 ㅡ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연명의료 환자의 치료중단 및 생명 연장 중단과 관련한 동강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이 되었습니다.
8명 중 6명이 의사이고 한분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저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담당 의사가 한 조치를 해당 전문가인 의사들과 종교인, 그리고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울산대학병원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강병원에서도 정부의 인가를 득하고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신중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현장의 실태에 대해 간접경험을
많이 쌓는 기회도 될 듯 합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연명의료 환자의 치료중단 및 생명 연장 중단과 관련한 동강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이 되었습니다.
8명 중 6명이 의사이고 한분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저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담당 의사가 한 조치를 해당 전문가인 의사들과 종교인, 그리고 법조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울산대학병원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동강병원에서도 정부의 인가를 득하고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신중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현장의 실태에 대해 간접경험을
많이 쌓는 기회도 될 듯 합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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