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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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고 싶다면 피해야 할 것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6-01 11:06
조회
2,303

본문

[진실은 짧고 단순하기 마련이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징후가 여럿있는데
대표적으로 세가지만 뽑아보자면

첫째, 지나치게 설명이나 주장이 장황한 경우입니다.

진실은 원래 짧고 군더더기없이 단순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거짓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합리화하기 위해 횡설수설 장황하고 길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판사도 그런 상황을 잘 압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 작성과정에서 고객이 반영해달라며 들이미는 경위 주장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본 변호사는 고객에게 진실이라면 이렇게 장황하고 복잡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정리하라고 권유하다가도
고객이 고집을 피우는 경우 어쩔수없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반영해드리는데 과거 20년간 경험해보니 십중팔구 패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장이 진실하다면 간결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 본인신문하는 경우
거의 패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나 피고 본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건데 오죽 증거가없으면 소송 당사자 본인이  증인을 설 정도냐는 거지요.
물론 본인은 답답하니 그렇게라도 재판부에 어필하고 싶겠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셋째, 지나치게 성격이 급해 속전속결로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고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못참고 재판결과를 속단하는 경우입니다.

내 주장이 옳고 상대방 주장은 말도 되지않는 주장이니 상대방 주장에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바로 판결해주라고 재판부에게 빠른 판결을
주문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의 속성상 쌍방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한 후 재판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소송법상 상대방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다면 다투지않아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될 수있습니다.

아무튼 고객이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면
결과가 눈에 보이므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객을 이길수없습니다.
설득은 해보되 고집을 피우는 고객의 의사에 결국 순종해야지 고용된 임시 기간제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변호사가 설득을 위한 노력 이상으로 뭘 어쩌겠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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