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나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인가?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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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4-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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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검수완박하고 나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인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검사들 개인적으로 비호감이었던 기억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검사는 국가 형벌권의 집행자이고 수사의 주체이지만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의 대표자이므로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건만 내가 만난 검사들 중에 수사 도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발견되어 실체적 진실은 수사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사내용을 정정하거나 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있습니다며 제출하는 검사를 본 적이 없다.
무조건 처벌 실적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검찰청에 불러 조사받는 미성년자 피의자 옆에서 변호인인 내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거론하며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포승과 수갑은 풀고 나서 조사 시작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자꾸 그런 요구하며 조사 시작 방해하면 변호사인 나에게 수사 방해, 공무집행방해를 거론하며 검사실 밖으로 쫒아낼 수 있다고 위협하고 집요하게 포승과 수갑 제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쉽게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빡세게 조사해야 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거부하다가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새파란 연수원 후배 기수 검사에게 "당신은 변호사 안하고 평생 검사질만 할거요. 당신이 변호사 할 때 당신같은 검사 만나면 당신 심정은 어떨 것 같소. "라고까지 항의하자 검사는 나에게 "변호사가 무슨 벼슬이냐."고 그러고 나는 "내 고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죄요?"라며 서로 언성 높이고 서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험한 말까지 주고 받고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수갑과 포승을 풀어준 것이 몇년 전이다.
내 고객은 주범이 아님에도 주범으로, 정작 주범은 종범으로 검사는 오인하고 있었고 이에 수사가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 검사는 자기 고집대로 수사하고 내 고객은 주범으로, 진짜 주범은 종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처음에는 구속안하고 있던 진짜 주범도 구속을 뒤늦게 하기는 했다.
그러니 재판 과정에서 진짜 주범은 같이 구속되어 있는 우리 고객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면서 합의를 않하고 우리 고객이 합의하면 묻어가려고만 하였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착각하여 주범을 종범으로, 종범을 주범으로 잘못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잡혀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관련 증인들을 모두 불러서 지루한 증인신문을 지속하였다.
물론 불안에 떠는 내 고객을 설득해서 끝까지 합의를 안하고 버티고 버텼다.
주범이 결국 합의할테니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자 견디다 못한 같이 구속되어 있던 진짜 주범이 3천만원에 합의하고 보석으로 나왔고
사실상 종범인 내 고객도 합의금 지출없이 진짜 주범에 묻혀서 보석으로 나왔다.
재판결과 법원은 내 주장을 받아들여 내 고객은 종범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진짜 주범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주범이 합의해서 모두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주범, 종범이 바로 잡혔으니 형량도 바로 잡힌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검수완박 솔직히 관심없다.
검사가 완고하면 그만큼 또 골 때리더라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내 주변 검사하는 인간들 중 일부는 또 얼마나 시건방지던지....
다만 이로 인해 민주당 놈들이 수사 피해가는게 얄미울 뿐.
검수완박하고 나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인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검사들 개인적으로 비호감이었던 기억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검사는 국가 형벌권의 집행자이고 수사의 주체이지만 정의와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의 대표자이므로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건만 내가 만난 검사들 중에 수사 도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발견되어 실체적 진실은 수사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자발적으로 수사내용을 정정하거나 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있습니다며 제출하는 검사를 본 적이 없다.
무조건 처벌 실적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지
검찰청에 불러 조사받는 미성년자 피의자 옆에서 변호인인 내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거론하며 아무리 잘못 했더라도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포승과 수갑은 풀고 나서 조사 시작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하는데도
자꾸 그런 요구하며 조사 시작 방해하면 변호사인 나에게 수사 방해, 공무집행방해를 거론하며 검사실 밖으로 쫒아낼 수 있다고 위협하고 집요하게 포승과 수갑 제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쉽게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빡세게 조사해야 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거부하다가 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새파란 연수원 후배 기수 검사에게 "당신은 변호사 안하고 평생 검사질만 할거요. 당신이 변호사 할 때 당신같은 검사 만나면 당신 심정은 어떨 것 같소. "라고까지 항의하자 검사는 나에게 "변호사가 무슨 벼슬이냐."고 그러고 나는 "내 고객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죄요?"라며 서로 언성 높이고 서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험한 말까지 주고 받고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수갑과 포승을 풀어준 것이 몇년 전이다.
내 고객은 주범이 아님에도 주범으로, 정작 주범은 종범으로 검사는 오인하고 있었고 이에 수사가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 검사는 자기 고집대로 수사하고 내 고객은 주범으로, 진짜 주범은 종범으로 기소했다.
다만 처음에는 구속안하고 있던 진짜 주범도 구속을 뒤늦게 하기는 했다.
그러니 재판 과정에서 진짜 주범은 같이 구속되어 있는 우리 고객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하면서 합의를 않하고 우리 고객이 합의하면 묻어가려고만 하였다.
나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착각하여 주범을 종범으로, 종범을 주범으로 잘못 공소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바로 잡혀야 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관련 증인들을 모두 불러서 지루한 증인신문을 지속하였다.
물론 불안에 떠는 내 고객을 설득해서 끝까지 합의를 안하고 버티고 버텼다.
주범이 결국 합의할테니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자 견디다 못한 같이 구속되어 있던 진짜 주범이 3천만원에 합의하고 보석으로 나왔고
사실상 종범인 내 고객도 합의금 지출없이 진짜 주범에 묻혀서 보석으로 나왔다.
재판결과 법원은 내 주장을 받아들여 내 고객은 종범이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진짜 주범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주범이 합의해서 모두 집행유예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주범, 종범이 바로 잡혔으니 형량도 바로 잡힌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검수완박 솔직히 관심없다.
검사가 완고하면 그만큼 또 골 때리더라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내 주변 검사하는 인간들 중 일부는 또 얼마나 시건방지던지....
다만 이로 인해 민주당 놈들이 수사 피해가는게 얄미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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