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고민이 있다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07 11: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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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고민이 있다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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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인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동전 집어넣고 단추를 누르면 음료수 캔이 나오는 자동판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과연 나의 고민이 법률적인 문제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이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 날리고 인지, 송달료 날리고, 각하되기 십상이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구분해주는 것도 변호사 상담의 역할이다.
다음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자기 가족 문제라도 해당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한다든지, 개인을 상대로 해야하는데 법인을 상대로 잘못 대상으로 삼았다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어느 지역 어느 관할에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파산이나 면책은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지원에 신청해서는 안된다. 또 전속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위반이 될 수 있고, 소송의 관할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 이송이 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막상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또 문제는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느냐이다.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느냐를 법원이 확인해야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으로 권리를 인정해줘도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실제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금전관련 소송까지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과연 상대방에게 집행당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알아야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취할 민, 형사적 법적 조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옭죄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해오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 방법도 있다.
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있는 것이다. 제척기간이라든지, 시효라든지, 민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에는 창과 방패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의 권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식이다.
그런데 이 모두 각자의 권리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당사자인 국민 스스로가 소송내에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고민의 해결사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애초에 면담을 통해 그 고민이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려에 불과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의 시작이다.
암인지, 아닌지 진단해서 암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의사 진료의 시작인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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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인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동전 집어넣고 단추를 누르면 음료수 캔이 나오는 자동판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과연 나의 고민이 법률적인 문제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부터 문제이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 날리고 인지, 송달료 날리고, 각하되기 십상이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구분해주는 것도 변호사 상담의 역할이다.
다음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자기 가족 문제라도 해당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가족이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한다든지, 개인을 상대로 해야하는데 법인을 상대로 잘못 대상으로 삼았다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어느 지역 어느 관할에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파산이나 면책은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지 지원에 신청해서는 안된다. 또 전속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위반이 될 수 있고, 소송의 관할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 이송이 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막상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또 문제는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였느냐이다.
억울하다고 해서 바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느냐를 법원이 확인해야 권리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으로 권리를 인정해줘도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실제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문제이다.
예를 들어 금전관련 소송까지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과연 상대방에게 집행당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알아야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취할 민, 형사적 법적 조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옭죄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해오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적 방법도 있다.
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있는 것이다. 제척기간이라든지, 시효라든지, 민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에는 창과 방패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의 권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 식이다.
그런데 이 모두 각자의 권리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당사자인 국민 스스로가 소송내에서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그러므로 고민의 해결사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애초에 면담을 통해 그 고민이 법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려에 불과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의 시작이다.
암인지, 아닌지 진단해서 암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의사 진료의 시작인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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