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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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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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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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승소로 마무리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황당하다는 고객들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1심 판결이 끝났으니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왜 항소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항소심이라고 해서 달라질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심판결이 끝나도 우리나라 소송제도는 3심제를 취하고 있어서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상소할 수 있다. 1심에 대해 상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고, 항소심에 대해 상소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 구조인 것이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상소하고 상소하면 패소를 뒤집고 승소할 것이 명확해야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1심 판사의 시각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 확률이 높지는 않으나 종종 그런 경우를 보아 왔다.
그래서 차라리 보통 1심에서 소송할 때 좀 재판이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실하게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패소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즉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주장,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해보라는 식으로 느긋하게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항소심을 선임하고 상고심을 선임하는 경우 각 심급마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1심 판결을 빨리 끝내는 경우 도리어 상대방의 항소를 유발하고 항소심이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의 조급증은 누구도 못말린다. 1심 판결이 늘어진다 싶으면 변호사를 들들 볶거나 스스로 못견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리어 1심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을 뺄 수 있는 한 최대한 빼놓는 것이 상소 확률을 낮추는 것이되고 결과적으로 돈도 아끼고, 상소가 안되니 전체적으로 보아 소송도 빨리 끝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급적 1심을 느긋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패소한 쪽이 굳이 상소하겠다는 것을 말릴 방법은 없다.
상소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답답한 일이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상소하는 경우 또 가만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신 상소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상고기간이 경과하도록 상소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만 상소한 경우, 상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의 상소에 편승하여 부대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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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승소로 마무리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황당하다는 고객들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1심 판결이 끝났으니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왜 항소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항소심이라고 해서 달라질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심판결이 끝나도 우리나라 소송제도는 3심제를 취하고 있어서 판결에 불복하는 쪽은 상소할 수 있다. 1심에 대해 상소하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고, 항소심에 대해 상소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 구조인 것이고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상소하고 상소하면 패소를 뒤집고 승소할 것이 명확해야 상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1심 판사의 시각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 확률이 높지는 않으나 종종 그런 경우를 보아 왔다.
그래서 차라리 보통 1심에서 소송할 때 좀 재판이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실하게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패소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즉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주장,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제출해보라는 식으로 느긋하게 소송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항소심을 선임하고 상고심을 선임하는 경우 각 심급마다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1심 판결을 빨리 끝내는 경우 도리어 상대방의 항소를 유발하고 항소심이 더 길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의 조급증은 누구도 못말린다. 1심 판결이 늘어진다 싶으면 변호사를 들들 볶거나 스스로 못견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리어 1심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을 뺄 수 있는 한 최대한 빼놓는 것이 상소 확률을 낮추는 것이되고 결과적으로 돈도 아끼고, 상소가 안되니 전체적으로 보아 소송도 빨리 끝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가급적 1심을 느긋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패소한 쪽이 굳이 상소하겠다는 것을 말릴 방법은 없다.
상소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답답한 일이겠지만 일단 상대방이 상소하는 경우 또 가만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신 상소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상고기간이 경과하도록 상소하지 않았지만 상대방만 상소한 경우, 상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상대방의 상소에 편승하여 부대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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