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으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ㅡ 울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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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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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으면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ㅡ 울산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ㅡㅡㅡㅡ
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깝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경우라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객의 안타까운 뒷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다.
구두로 당사자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만 하여서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힘들다.
당사자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겠지만
제3자인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나.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는 문서나 증인이나 녹음이나 기타 물적 증거가 있어야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그친다.
주장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이 된다.
즉 주장과 사실(주장+ 증거)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주장이 사실로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킬 때 법률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즉 IF 법률요건(법률이 요건으로 하는 사실 충족) 충족 = 법률효과 부여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갚는 사람이 있어서 변호사를 찾는다고 가정해보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차용증이나 기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었을 때에는 대여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이 된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대여라는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통장으로 돈이 지급된 자료만 있는 경우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예전에 현금으로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거나 차용증은 없더라도 돈을 빌렸으므로 갚겠다는 각서가 있거나 대여 관련 녹음, 문자, 카톡이 있거나 이자를 일정기간이라도 변제받은 흔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여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를 해놓고도 변심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이 최선이겠지만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므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차선책인 형식적인 진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다.
그러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고, 민사소송에서는 억울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검찰, 경찰, 판사 탓만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쯤 해보자.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 고민은 우리에게나 고민이지
판사나 검사나 경찰에게는 자기 고민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 마지 못해서 매일 처리해야 하는 남의 일일 뿐이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아니고 경험하지 못한 남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가 그냥 내 말을 무조건 믿어줘야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라면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가 상대방 말만 무조건 믿어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있을까?
결국 남이 과거에 일어난 우리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란 항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문서, 녹음, 영상, 금융자료)라는 객관적 자료가 우리의 주장과 부합할 때
라는 우연한 경우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주장만 가지고 고소나 민, 형사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남의 일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
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증거없이 억울하다고 주장만하고, 눈물 흘리며 읍소한다고 고소하면 다 처벌시키고 소송제기하면 다 승소시킬 것 같으면 굳이 변호사가 왜 필요하고, 검사나 경찰이 왜 필요하
고 법원이 왜 필요할까?
변호사 역시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임료에 눈이 멀어 무조건 된다고 하기 보다는 양심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없이 감정이 상한다고 무조건 소송했다가는
변호사 비용 낭비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해야겠는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를 감안하여 항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증거가 될까?
구체적인 경우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보통은 문서나 녹음, 증인이나 금융자료, 문자, 카톡 등이 될 것이지만 더 세부적인 것은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어설프게 법률에 대해서 아는 주변 지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도리어 반풍수가 사람잡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변호사는 없는 증거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새로이 창출하여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보좌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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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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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안타깝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경우라서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객의 안타까운 뒷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다.
구두로 당사자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주장만 하여서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힘들다.
당사자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겠지만
제3자인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나.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는 문서나 증인이나 녹음이나 기타 물적 증거가 있어야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그친다.
주장이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법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이 된다.
즉 주장과 사실(주장+ 증거)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주장이 사실로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킬 때 법률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즉 IF 법률요건(법률이 요건으로 하는 사실 충족) 충족 = 법률효과 부여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갚는 사람이 있어서 변호사를 찾는다고 가정해보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 차용증이나 기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 되었을 때에는 대여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이 된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대여라는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채무자에게 변제의무가 부과된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통장으로 돈이 지급된 자료만 있는 경우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예전에 현금으로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거나 차용증은 없더라도 돈을 빌렸으므로 갚겠다는 각서가 있거나 대여 관련 녹음, 문자, 카톡이 있거나 이자를 일정기간이라도 변제받은 흔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대여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증여를 해놓고도 변심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이 최선이겠지만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므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차선책인 형식적인 진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다.
그러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고, 민사소송에서는 억울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검찰, 경찰, 판사 탓만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쯤 해보자.
판사나 검사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 고민은 우리에게나 고민이지
판사나 검사나 경찰에게는 자기 고민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 마지 못해서 매일 처리해야 하는 남의 일일 뿐이다.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직접 경험한 우리가 아니고 경험하지 못한 남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가 그냥 내 말을 무조건 믿어줘야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라면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가 상대방 말만 무조건 믿어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할 수있을까?
결국 남이 과거에 일어난 우리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란 항상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증거(문서, 녹음, 영상, 금융자료)라는 객관적 자료가 우리의 주장과 부합할 때
라는 우연한 경우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주장만 가지고 고소나 민, 형사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남의 일을 다루는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
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증거없이 억울하다고 주장만하고, 눈물 흘리며 읍소한다고 고소하면 다 처벌시키고 소송제기하면 다 승소시킬 것 같으면 굳이 변호사가 왜 필요하고, 검사나 경찰이 왜 필요하
고 법원이 왜 필요할까?
변호사 역시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담하면서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조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임료에 눈이 멀어 무조건 된다고 하기 보다는 양심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거없이 감정이 상한다고 무조건 소송했다가는
변호사 비용 낭비하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해야겠는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를 감안하여 항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증거가 될까?
구체적인 경우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보통은 문서나 녹음, 증인이나 금융자료, 문자, 카톡 등이 될 것이지만 더 세부적인 것은 사안마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어설프게 법률에 대해서 아는 주변 지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도리어 반풍수가 사람잡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변호사는 없는 증거를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새로이 창출하여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을 보좌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변호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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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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