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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관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재판갔는데 판사님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한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28 19:17
조회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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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갔는데 판사님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한다면

ㅡㅡㅡㅡ

가족 죽인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면 판사님 말 듣고 조정에 응하는게 현명하다.
이혼이든, 가사든, 민사든, 검찰청 형사 조정이든, 형사 합의든 마찬가지이다.

조정을 해서 끝나게 되면 2심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 걱정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항소하고 상고하면 그때마다 또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돈 들어가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되고 또 신경써야 되니까 조정해서 끝내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암 걸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판사님이 조정을 권유할 때는 "저 판사 놈이 미쳤나? 저 판사 놈이 돈 먹었나?  판결 쓰기 싫어서 꼼수 쓰나?"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벌컥 낼 것이 아니라 재빨리 머리를 굴려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된다.

"판결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가? 가족간의 소송이거나 소송 전까지만 해도 막역한 친한 관계여서 그런가? 칼로 무우 베듯이 판결했을 때 둘 중 하나는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나게 되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고 손익계산을 해보는게 좋다.

첫째,
판결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판결만을 고집하다가는 원고 패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판사는 증거없이는 쉽게 원고 손을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판사의 조정 권유에 고분고분하게 응하는 경우 일단 좋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된 판사는 깎아도 조금만 깎고 조정을 이끌어 내준다.
이에 대해 눈치없는 피고측이 강력히 반발해서 조정을 거부할 경우 판사는 판결을 쓰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도 판결문에 전가의 보도로 갖다 붙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핵 미사일을 끌어와 이런 저런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았을 때 원고 청구가 타당하므로 원고 승소라는 기분 좋은 판결을 써주는 경우가 많다.
변론 전체의 취지란 전체적으로 보아 판사가 받은 인상이나 감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개념에 대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이민호 변호사가 설명하는대로만 이해해도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보면 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미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리적으로 아예 안되는 사건은 몰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사실 인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판사가 왕이라는 것이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물론 증거가 부족한데도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원고가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고집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보너스는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원고 패소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거의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두번째,
가족간 소송이나 막역한 사이였던 경우
판결 이후의 당사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판사님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
이때도 반발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여러 모로 낫고
그 기회에 상대방과 관계회복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판사님을 우리 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게 만들 수 있다.
판사는 기계가 아니라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말 잘 듣는 쪽에 떡을 줘도 하나 더 주고 싶어진다.

세번째,
판결로 갔을 때 감당할수 없는 타격을 둘 중 하나가 받게 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조정하는게 현명하다.

눈치가 빨라야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순간적으로 머리를 돌려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
조정이 안되도 밑져야 본전이고 잘 하면 떡 하나 더 얻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가 옆에서 100프로 승소할 사건이니 조정하지 마라고 펌프질 해도 흔들리지 마라.
항소심에서 변호사 비용 안받을 것도 아니면서 ㅎㅎ

하긴...조정으로 끝내라고 말해주는 변호사 만나는 것도 복이다.
몇푼 깎아주는 조정이 판결보다 여러모로 낫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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