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신다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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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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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신다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소송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100퍼센트 승소할 사건은 도리어 드물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을 할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이율과 변제기가 명시된 차용증도 있고, 통장 거래내역도 있고, 이자 납입 내역도 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고, 갚겠다는 통화내용, 문자, 카톡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현실에서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차용증이 있고 통장 거래내역도 있다고 해도 막상 소송해보면
이미 갚았다는 항변과 증거가 나올 수 있고, 시효가 소멸했다는 항변도 있을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형식만 갖췄을 뿐 당사자간에는 허위의 채권, 채무로 하기로 하는 통정허위의사표시
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도 소송을 당하는 쪽도 100% 승소라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채권이나 권리가, 또는 자기의 채무나 의무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이나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기대를 갖기 보다는 법원이나 검찰은 분쟁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더 정확하게는 법원이나 검찰은 사회안정과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 진실을 통해 잠정적으로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암에 걸리지 않는 긍정적 마인드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나중에 피켓을 들거나 휘발유를 들고 다니거나 석궁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지도 모른다.
즉 이혼 못해서 자살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죽이거나 때리지 말고, 돈 못받았다고 분해서 자살하거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사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강탈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주먹질하고, 세력을 과시하며 폭력과 위세를 부리지 말고, 법원과 검찰이라는 제도 속에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것이 법원, 검찰, 경찰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단, 판사도 검사도 전지적인 신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눈과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 진실을 통해서라도 승패를 일단 가려 줄테니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억울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판해서 가려졌다면 일단 승복하고 만약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든지 한다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문명국가의 사법질서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소송을 당하든지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점은
본인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형식적 진실이나마 명확히 규명할 능력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 자신 있으면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라는 전문 자격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당사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리해주고, 혹시 당사자 본인이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찾아주고,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소송과정에서 사실적, 법률적 수행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은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가 되었든 형사가 되었든 이혼 등 가사사건이 되었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가장 잘아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보고 들었던 사실을 명확하게 6하원칙에 따라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어찌해야겠나. 사건 맡겨두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을 열심히 들락거려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사무장만 만나지 말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계속 인풋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하나, 다이어트 한다고 인풋을 안하면 아웃풋이 되겠나. 그러니 변비에 걸리지. 아무리 힘주어 짜내봤자 아프기만 할 뿐이다.
다음으로 증거를 변호사가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없는 증거를 변호사가 새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증거는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와서 변호사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든지,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변호사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비로소 증거자료 입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증인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증인이 누구인지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변호사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 판사로 하여금 판단의 자료로 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이 알려주지 않는 증인을 변호사가 세울수는 없는 법이다. 누군지 알아야 세우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진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 본인이 잘 알 것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 자신일 것이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것이 분명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소송수행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소송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증거가 명백해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본인 스스로 소송하기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 소송해도 된다.
단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안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시덥잖게 보이는 상대측 변호사라도 변호사는 변호사이고, 정식 과정을 거치고 실전 경험을 쌓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는 누구 편이 아니고 법률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자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판사나 검사가 법정이나 검찰에서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법정에서 재판할 때나 검찰청 수사과정에서 굳이 쉽게 말을 풀어서 설명해줄 의무는 없다. 물론 쉽게 말을 풀어서 일일이 설명해주는 친절한 천사같은 판사나 검사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민원인들 때문에 당신에게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싶어도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판사나 검사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만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세금을 내었다.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판사나 검사가 왜 그러냐고 분노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아무튼 심판의 말을 이해 못해서 보는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 몫이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장치를 준비해두었다.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당하는 혜택은 아니겠지만
돈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조력기관이 있고,
형사 사건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붙여주는 국선변호인이 있으며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야기가 장황하게 흘러갔지만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였을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다만 변호사는 말 그대로 대리인이므로 소송의 승패를 100퍼센트 자부하는 변호사(물론 이런 변호사는 없다.)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본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정신건강 및 소송결과에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소송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100퍼센트 승소할 사건은 도리어 드물다.
예를 들어 대여금 소송을 할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이율과 변제기가 명시된 차용증도 있고, 통장 거래내역도 있고, 이자 납입 내역도 있고, 일부 변제 내역도 있고, 갚겠다는 통화내용, 문자, 카톡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현실에서는 뭔가 부족해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차용증이 있고 통장 거래내역도 있다고 해도 막상 소송해보면
이미 갚았다는 항변과 증거가 나올 수 있고, 시효가 소멸했다는 항변도 있을 수 있고,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형식만 갖췄을 뿐 당사자간에는 허위의 채권, 채무로 하기로 하는 통정허위의사표시
라고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도 소송을 당하는 쪽도 100% 승소라는 생각을 하고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채권이나 권리가, 또는 자기의 채무나 의무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이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이나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기대를 갖기 보다는 법원이나 검찰은 분쟁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관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더 정확하게는 법원이나 검찰은 사회안정과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 진실을 통해 잠정적으로라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암에 걸리지 않는 긍정적 마인드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하다가 분통이 터져서 나중에 피켓을 들거나 휘발유를 들고 다니거나 석궁을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지도 모른다.
즉 이혼 못해서 자살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죽이거나 때리지 말고, 돈 못받았다고 분해서 자살하거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사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강탈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주먹질하고, 세력을 과시하며 폭력과 위세를 부리지 말고, 법원과 검찰이라는 제도 속에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라는 것이 법원, 검찰, 경찰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단, 판사도 검사도 전지적인 신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눈과 오감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 진실을 통해서라도 승패를 일단 가려 줄테니 설령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억울하더라도 대법원까지 재판해서 가려졌다면 일단 승복하고 만약 새로운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든지 한다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문명국가의 사법질서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소송을 당하든지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점은
본인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형식적 진실이나마 명확히 규명할 능력이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 자신 있으면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할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라는 전문 자격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당사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정리해주고, 혹시 당사자 본인이 확보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찾아주고,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소송과정에서 사실적, 법률적 수행능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은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가 되었든 형사가 되었든 이혼 등 가사사건이 되었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가장 잘아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보고 들었던 사실을 명확하게 6하원칙에 따라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어찌해야겠나. 사건 맡겨두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을 열심히 들락거려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사무장만 만나지 말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계속 인풋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하나, 다이어트 한다고 인풋을 안하면 아웃풋이 되겠나. 그러니 변비에 걸리지. 아무리 힘주어 짜내봤자 아프기만 할 뿐이다.
다음으로 증거를 변호사가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없는 증거를 변호사가 새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증거는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와서 변호사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든지, 당사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변호사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비로소 증거자료 입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증인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증인이 누구인지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변호사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 판사로 하여금 판단의 자료로 삼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이 알려주지 않는 증인을 변호사가 세울수는 없는 법이다. 누군지 알아야 세우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진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 본인이 잘 알 것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 자신일 것이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억울한 것이 분명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소송수행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소송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증거가 명백해서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고, 시간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본인 스스로 소송하기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면 본인 스스로 소송해도 된다.
단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 안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시덥잖게 보이는 상대측 변호사라도 변호사는 변호사이고, 정식 과정을 거치고 실전 경험을 쌓은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는 누구 편이 아니고 법률전문가로서 공정한 심판자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판사나 검사가 법정이나 검찰에서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법정에서 재판할 때나 검찰청 수사과정에서 굳이 쉽게 말을 풀어서 설명해줄 의무는 없다. 물론 쉽게 말을 풀어서 일일이 설명해주는 친절한 천사같은 판사나 검사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민원인들 때문에 당신에게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싶어도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판사나 검사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만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세금을 내었다.
내 세금으로 월급받는 판사나 검사가 왜 그러냐고 분노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아무튼 심판의 말을 이해 못해서 보는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 몫이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한의 장치를 준비해두었다.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당하는 혜택은 아니겠지만
돈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공단이라는 조력기관이 있고,
형사 사건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가 붙여주는 국선변호인이 있으며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야기가 장황하게 흘러갔지만
결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였을 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다만 변호사는 말 그대로 대리인이므로 소송의 승패를 100퍼센트 자부하는 변호사(물론 이런 변호사는 없다.)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본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정신건강 및 소송결과에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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