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자격상실로 탈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6-19 12:45
조회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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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자격상실로 탈퇴
자격상실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조합원 총회 의결이나 대의원회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규약에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질질 시간을 끄는 경우 해결책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2:4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자격상실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조합원 총회 의결이나 대의원회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규약에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질질 시간을 끄는 경우 해결책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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