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분담금 환급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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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1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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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소송 --- 분담금환급청구 소송
분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금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라는 총회 결의의 효력이 그 이전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1:2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분담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금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그 환급시기는 사업완료시로 한다.’라는 총회 결의의 효력이 그 이전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납입금 환급청구권을 취득한 조합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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