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승인과 저당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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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승인과 저당권
사업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대한 해석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2:1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사업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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