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열람복사 신청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24 11:11
조회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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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열람복사 신청권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1:4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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