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무사 수수료 과다 업무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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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8-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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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무사 수수료 과다 업무상 배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판결
재개발 조합장이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1:2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판결
재개발 조합장이 법무사에게 주는 수수료액이 적정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그 금액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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