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 업무대행사 조합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09 14:25
조회
2,590
관련링크
본문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분담금 반환책임
업무대행자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조합이 받은 경우 계약 해제시에
받은 돈은 업무대행자가 아닌 조합이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선고 2011다30871 판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1:2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업무대행자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조합이 받은 경우 계약 해제시에
받은 돈은 업무대행자가 아닌 조합이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선고 2011다30871 판결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1:2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