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공사비 증액 합의 배임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07 10:0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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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 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공사비 증액 합의 배임죄 여부
총회결의없는 공사비 증액 합의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증액된 공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림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1:2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총회결의없는 공사비 증액 합의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증액된 공사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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