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장의 개인 명의 소송 조합 비용으로 지출 업무상 횡령죄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02 09:51
조회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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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장의 개인 명의 손해배상 소송
재건축 조합장이 개인 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선임료를 재건축조합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1:26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재건축 조합장이 개인 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그 선임료를 재건축조합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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