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0 13:22
조회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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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법원이 허용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가능 사유는
임원선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관에 규정된 경우,
임원선출기관의 해임의결이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0:59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법원이 허용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가능 사유는
임원선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관에 규정된 경우,
임원선출기관의 해임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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