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가입계약시 신탁자금 관리상태 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5 10:32
조회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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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가입계약시 신탁자금 관리상태 확인
조합과 신탁사간의 자금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자금관리계약서나 신탁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을 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0:59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조합과 신탁사간의 자금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자금관리계약서나 신탁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을 하고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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