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변호사 이민호] 애초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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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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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울산변호사 이민호] 애초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착오로 계약한 경우
반환할 금원에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 예를 들어 업무용역비 공제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다 돌려주어야 한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0:59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을 조합원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착오로 계약한 경우
반환할 금원에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 예를 들어 업무용역비 공제 등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다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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