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퇴임 이사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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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9-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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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울산변호사 이민호] 퇴임 이사의 권한과 의무
퇴임 당시에 당해 이사의 퇴임결과 잔존 이사의 수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10:59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퇴임 당시에 당해 이사의 퇴임결과 잔존 이사의 수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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