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조합가입계약 확정 공급가액 추가분담금 총회 결의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21 11: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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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확정공급가액 계약해제
조합원 가입계약시 확정공급가액이라고 약정 해놓고 나중에 총회결의로 추가분담금 지급을 결의하고 추가분담금 납입을 강요하거나
추가분담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공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조합의 약정위반이므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7:50:5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조합원 가입계약시 확정공급가액이라고 약정 해놓고 나중에 총회결의로 추가분담금 지급을 결의하고 추가분담금 납입을 강요하거나
추가분담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공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조합의 약정위반이므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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