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임원해임총회 소집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7 09:51
조회
2,705
관련링크
본문
[울산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임원해임총회 소집방법
임원해임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조치 방법
[052-272-6390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4:2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임원해임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조치 방법
[052-272-6390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4:21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