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변호사 이민호]임원선출 방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4-10 13:06
조회
2,812
관련링크
본문
[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임원 선출시 예를 들어 이사, 대의원을 일일이 개별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선출이 가능한지
[052-272-6390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3:30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조합임원 선출시 예를 들어 이사, 대의원을 일일이 개별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선출이 가능한지
[052-272-6390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3:30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