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 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21 10:00
조회
3,083
관련링크
본문
[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 임원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처분할 때
그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조합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052-272-6390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가처분할 때
그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조합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052-272-6390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