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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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창립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없이도 창립총회를 통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052-272-6390 울산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부결된 경우
창립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없이도 창립총회를 통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052-272-6390 울산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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