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 석사(건축, 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18 11: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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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공학 석사 울산변호사 이민호]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 사용승낙 여부 판단시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
예를 들어 20가구가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의 경우 6채는 사용승낙하고 나머지 가구는 승낙하지 않는 경우
대지 사용승낙을 어떻게 카운트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은 052-272-6390으로 전화하셔서 면담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이민호]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예를 들어 20가구가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의 경우 6채는 사용승낙하고 나머지 가구는 승낙하지 않는 경우
대지 사용승낙을 어떻게 카운트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사항은 052-272-6390으로 전화하셔서 면담 예약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법률고문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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