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규약에 동의시 자필 연명이 꼭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14 10:01
조회
2,938
관련링크
본문
[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규약에 동의시 자필 연명이 꼭 필요한지 여부
자필연명 대신에 조합규약에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조합규약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2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자필연명 대신에 조합규약에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거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대신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조합규약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판결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2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