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학석사(건축, 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토지선정시 확인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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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3-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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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선정시 확인해야 할 부분
조합아파트 건립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용도지역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아야 한다.
공공택지나 지적불부합토지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도로 및 공공시설 귀속부분까지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고,
지하지장물(고압케이블, 송유관, 광케이블, 도시가스) 및 문화재의 존재 여부(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2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조합아파트 건립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용도지역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화해보아야 한다.
공공택지나 지적불부합토지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확인해야 한다.
도로 및 공공시설 귀속부분까지 사업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하고,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고,
지하지장물(고압케이블, 송유관, 광케이블, 도시가스) 및 문화재의 존재 여부(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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