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조합설립인가전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 및 재산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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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울산변호사 이민호] 조합설립인가전의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 및 재산이 조합에 승계되는지
대법원 94다56401 판결에 다르면 이를 긍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인이나 승인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2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대법원 94다56401 판결에 다르면 이를 긍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조합창립총회에서 추인이나 승인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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