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당첨자 지위 이전과 조합원 자격요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06 11:55
조회
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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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민호] 당첨자 지위 이전과 조합원 자격요건
설립인가신청전 지위 전매 또는 미계약의 경우는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설립인가신청일 이후는 전매 또는 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당첨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임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1:2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설립인가신청전 지위 전매 또는 미계약의 경우는 지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설립인가신청일 이후는 전매 또는 계약 유무와 무관하게 당첨자가 유주택자로 인정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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