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택조합인가신청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제한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3-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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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주택조합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주택조합인가신청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거주제한은?
인가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인가신청일 이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유지에 무방함[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임]
[자세한 사항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052-272-6390]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4-09 18:00:42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인가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인가신청일 이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유지에 무방함[국토교통부 유권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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